퇴행증 있는 자동차 조립공, 중량물 취급 반복 요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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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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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근골격계질환 | ||
세부직업 | 자동차조립공 | ||
세부 사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4구합21012 | ||
판결일자 | 2005-10-11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해오다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작업을 반복해 왔다면 일부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 해도 업무상 질병 | ||
판결요지 |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업무수행 중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작업을 하여 왔고, 또 다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은 점, 원고가 2000년 입은 요추부 염좌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요추부에 일부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4구합21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손00 변론 종결 2005. 9. 13. 판결 선고 2005. 10. 11. 주 문 1. 피고가 200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4.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경합금 주조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3. 5. 23. 허리에 통증을 느껴 H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 요추간판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각통)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7. 6. 피고에게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3. 8. 4. 원고의 작업 내용상 요추부에 특히 무리가 가는 공정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 MRI 결과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현황 원고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실린더헤드를 주조하는데 필요한 코어(모래를 응축시켜 만든 형상)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코어에 생긴 불필요한 부분을 사상용공구로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하루 450여개의 코어에 사상작업을 하였고, 사상작업을 한 코어는 철제이송용 파레트(공파레트의 무게 약 80kg)로 옮겨 싣고, 다른 라인으로 파레트를 밀어 옮기게 된다. 코어 중 가벼운 포트코어는 12개씩 판자에 담아 파레트로 옮기는데 약 20kg 가량 되고, OP코어는 2개씩 들게 되는데 약 5kg 가량 되며, 코어를 적재한 파레트의 무게는 약 300kg 가량 된다.또한 원고는 1주일에 1회 가량 금형청소작업을 하였는데, 약 18~20kg 가량 되는 사이드금형을 떼어 청소를 한 후 다시 이를 양손으로 들어 금형구멍에 삽입하고 육각렌치 등을 이용하여 조립을 하게 된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등 (가) 원고는 2000. 11. 12. 15:00경 금형을 청소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B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천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하여질 때마다 B정형외과의원, K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근무하여 왔다. 위 재해 당시 ○○자동차의 생산과장이 추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면 산재요양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치료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3. 11:00경 10kg 가량의 블로우플레이트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딘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H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각통)의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H한방병원 의사 조○래 및 H방사선과 의사 박○영 H한방병원 의사 조○래는 H방사선과 전문의인 박○영의 MRI 판독소견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위 소견에 원고가 자주 요통이 재발하는 점을 근거로 요각통의 진단을 하였다.H방사선과 의사 박○영은 MRI 촬영결과 축상면상 경미한 부분돌출이 보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소견이며, 척추뼈의 퇴행성 골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비슷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행성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CT촬영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나) D대학교 병원 의사 곽○ MRI 촬영결과 4-5요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이학적 검사상 요추부의 압통, 흉·요추부 관절 가동범위 제한과 경도의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인다.원고의 위 상병이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힘드나 상호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S대학교 병원 의사 김○석 2003. 5. 24. 촬영한 방사선 사진만으로 원고의 정확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데,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연부조직 중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으로 97%가 이에 해당하며, 그 중 70%는 요추부 염좌에 기인한다. 따라서 염좌가 추간판 탈출이나 팽윤 등의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의 자문의 원고의 요추 MRI에서 제 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 디스크의 변성, 섬유윤 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척추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2003. 5. 23.) 이전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영의 각 증언, S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자동차주식회사, H한방병원장, D대학교 병원장, H방사선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업무수행 중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작업을 하여 왔고, 또 다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은 점, 원고가 2000년 입은 요추부 염좌가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요추부에 일부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10. 11.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