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 과로하다 숙소에서 수면 중 심인성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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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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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건설장비 A/S부 부서장 | ||
세부 사인&상병 | 심인성 급사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합48202 | ||
판결일자 | 2007-08-10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부서장 승진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이것이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 | ||
판결요지 | 망인의 근무 부서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부서장 승진 이후 기존 업무 내용과 범위가 현저히 변화한 점, 망인에게는 좌측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부서장 승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존 질환인 동맥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6구합48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혁,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000 변론 종결 2007. 7. 4. 판결 선고 2007. 8. 10. 주 문 1.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건설 장비 A/S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9. 21. 오전 08:56경 충북 음성에 위치한 회사 관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협착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10.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6. 11.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4. 8. 1.부터 건설 장비 A/S부 소속 해외 A/S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7. 1. 건설 장비 A/S부 부서장으로 승진하였는 바, 업무의 내용이 급격히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량이 폭증하여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또한 망인의 부서가 주관하는 건설 장비 시연회가 2006. 9. 27.로 예정되어 있어 그 준비로 인해 상당한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90.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네덜란드 로텔담 지사 및 벨기에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중장비 A/S부 해외 A/S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A/S부 전체가 2006. 4. 1. ○○ 본사에서 충북 음성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했으며, 2006. 7. 1. 건설 장비 A/S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건설 장비 A/S부는 국내·외에 판매된 건설 장비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제품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해외 A/S과, 건설 장비 A/S과, 산업 차량 A/S과, 기술 교육과 등 4개의 과, 3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부서장으로서 위 각 과별 수행 업무를 확인, 감독하고, 부서의 조직 및 인원을 관리하며, 경영 방침 달성을 위한 부서 업무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A/S 조직원의 관리 및 전반적 업무에 대해 책임 및 결정권을 가지고, 부서의 특정 업무와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18:00까지 였으나, 망인은 음성으로 이전한 이후 관사에서 지내며 용인의 자택에는 주말에 한번씩 가는 정도였고, A/S 업무의 조기 안정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무 토요일 및 국경일에도 계속 출근하고, 하계 휴가 기간에는 출근하였으며, 연월차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부서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부서장으로서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매일 아침 5:30경 일어나 매주 월, 수, 금 06:30경부터 07:30까지 열리는 조찬회의에 참석하였고, A/S 부서의 책임자로서 협력 업체 및 개인 고객들의 민원을 직접 상대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협력 업체의 클레임과 개인 고객들의 장비 하자에 대한 불만 등에 관련한 회의를 주재(2006. 9. 13. 대전 ○○○○ 호텔에서 2006년 산업 차량 대리점 회의 참석, 2006. 9. 14. 13:00~20:00까지 현대중공업 9월 월례 품질 미팅 참석, 같은 날 20:00~21:00까지 클레임 보상 협의 회의 참석, 2006. 9. 19. 15:30 Swing Reduction gear 지원 방안 협의 회의 등)하였으며, 주로 오후 19:00~20:00경이 되어야 퇴근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부서는 2006. 9. 27. 예정되어 있던 건설 장비 시연회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위 행사는 미국 및 러시아의 VIP 바이어 100여명을 생산 현장으로 초청하여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건설 장비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장 및 지방자치 단체장도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했을 뿐 아니라, 당초 2005년, 2006년에는 해외 영업부의 주관으로 ○○중공업의 본사가 위치한 울산 공장에서 실시되던 것을 2006년부터 충북 음성공장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장인 망인으로서는 그 원만한 진행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장비 시연장 공사(2006. 8. 2. 착공, 2006. 9. 19. 완공)로부터 시작하여 이벤트 업체와의 협의, 영문 및 한글 시나리오 작성, 예행 연습 등 행사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진행상황을 직접 챙겨 왔다. (마) 한편 망인은 평소와 달리 피곤하다며 2006. 9. 15. 금요일 오후 21:15경 용인의 자택으로 퇴근을 하여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달 18일 월요일 오전 05:20경 다시 음성으로 출근하였는데, 2006. 9. 20. 19:20경 퇴근하여 부하 직원과 함께 산책한 뒤 부대찌개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23:00경 숙소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964. 3. 6.생으로 사망 당시 42세 6개월 남짓 되었고, 신장 170cm, 체중 64kg이었다. (나) 2006. 6. 27.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44mg/㎗(정상치 130~230mg/㎗),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172mg/㎗(정상치 0~140mg/㎗)로 다소 높았고, 심전도 검사상 완전 우각차단, 동서맥 소견으로서 순환기 내과 진료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망인은 2005. 7. 1.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도 간기능 요주의, 심전도 검사상 우각차단 소견이 나타났던 바 있다. (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의사 이○○ 본원에서 실시한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검사는 모두 정상 범위였는데, 2006년도 실시한 건강 검진상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에서 약간 높은 정도이나,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172mg/㎗로 나타나 매우 높았고, 이 정도 수치는 고지혈증 치료의 약물 치료 대상이 될 정도로 높은 것이다. 망인은 2005년도에서 ‘우각차단’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건강한 심장의 경우에도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심장의 전기 흐름은 심실의 중격상부에서 좌우각으로 갈라져 심실로, 흥분을 전달하는데 좌심실로 향하는 것을 좌각, 우심실로 향하는 것을 우각이라 하고, 이러한 각 중에서 우심실로의 전도 장애가 있는 것을 우각차단이라 한다. 이 경우 T파 변화 등 동반된 전도 장애의 유무, 심장 장애로 추정되는 증상이나 증후를 관찰하여 다른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면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경우 일반적 생리적 조절 기능이 떨어져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에 취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라 판단되고, 망인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간기능 검사 이상(2006년도 검사에서 혈중 감마 GPT 상승)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주 빈도 및 양이 늘고 불규칙한 식사와 외식으로 인하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운동 부족 등으로 체중이 급격히 상승(2002년도 61kg에서 2006년도 65.6kg)하였는 바, 2006년도 이후 건강에 적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업무에 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연구소 감정인 박○○ 심인성 급사와 심근경색이 동일한 의미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부검 결과, 망인은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근위부 관상동맥에 국소적으로 현저한 협착이 있어 혈액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죽상 경화성 협착소견)였는 바, 스트레스는 동맥 죽상 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심장의 부담(전신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양)이 증가하는 반면 그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심장의 관상동맥에 병변이 존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근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심근에 허혈 상태가 초래되고 이러한 심근의 만성적인 허혈 상태가 불가역적인 단계에까지 도달하면 심근의 괴사, 즉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다. (다)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 소견서 망인의 작업 환경, 업무량, 시간 등이 사망 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일주일 이내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사망과 망인의 직업관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심인성 급사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 이 중에서도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급성심근경색의 근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과로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한 답은 없고, 발병 원인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연구소 중부분소장, ○○중공업 주식회사 건설장비사업본부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완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06. 4월경 ○○에서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업무량이 더욱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부서장 승진 이후 망인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현저히 변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그 후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위 기간은 바뀐 업무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망인은 부서장으로 승진 직후 변화된 업무에 적응하는 외에도 장비 시연회 준비가 겹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망인에게는 좌측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부서장 승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업무와 장비 시연회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존 질환인 동맥 죽상경화증과 경합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8. 10. 판사 전성수(재판장) 박용우 이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