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절차 즉 청구절차만 진행한다면 굳이 2단계의 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로사와 같이 재해보상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연금취급기관장(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 별표2)
※ 국내에서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 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