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무원/교원 >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제한서류 | 급여의 제한(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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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전액 (공무원요양비, 공무상요양일 시금, 장애급여,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
중과실 등 |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장애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회복을 방해한 때 |
원 급여액의 1/2 (장애급여,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
진단불응 |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원 급여액의 1/2 (공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
1단계 절차 즉 청구절차만 진행한다면 굳이 2단계의 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로사와 같이 재해보상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