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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 사인 및 상병명 | 판결 및 결정요지 | 업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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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관리 |
급성심부전증(추정) | -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다음 정류장까지 뛰어가서는 숨이 찬 상태에서 가까스로 탑승 후 쓰러져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 - 망인이 입사시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일까지 매일 약 1∼2시간 연장근무를 한 점,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부터는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예방작업과 동파로 인한 파이프교체작업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늘어난 점, 재해발생 약 보름 전 6일간의 구정 휴무기간에도 2일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점, 재해발생 4일 전인 2001.2.4. 일요일에도 근무한 점,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그 특성상 공중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감과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나 질주 등의 갑작스러운 운동은 급성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003.11.14, 대법 2003두 5501) |
인정 |
상가점 등 관리 | 급성심부전증 또는 심실세동 |
-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신음소리를 내며 혀를 깨물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 망인은 동료 근로자 퇴직 및 전보로 업무량이 각17%, 5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업무량은 망인의 회사 안에 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회사 직원들의 업무량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1998.12월 초순경 발표된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대우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여 그로 인한 망인의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임. - 결국 망인이 종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누적된 피로에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인한 매출액의 급감으로 말미암은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그로 인하여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 2001.11.22, 서울행법 2000구4803 ) |
인정 |
생산직 |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 |
- 작업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 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하였으나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 추정으로 사망 - 피재자는 1일 3교대(A조 07:00~15:00, B조 15:00~22:00, C조 22:00~익일 07:00) 근무를 동료근로자 2명과 같은 조가 되어 5일에 한번씩 근무조가 바뀌면서 근무함으로써 생활 패턴이 불규칙 한데서 오는 생활리듬의 불균형이 다소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피재자의 작업내용이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고 피재자는 사망전까지 심장병인 승모판 협착증, 심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처분청 자문의 역시 기존 질환인 심장병(승모판 협착증, 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자연발생적 사망으로 사료됨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과 같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증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 1994.05.30, 산심위 94-406 )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