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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증 사례
직업 | 사인 및 상병명 | 판결 및 결정요지 | 업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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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
- 피재자는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취업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여 온 점, 재해일에 즈음한 시기에 1일 최소 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등이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되었고, 재해일 이전에도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육체적 과로가 유발될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공단자문의 소견과 달리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997.10.24, 산심위 97-1593 ) | 인정 |
관리부차장 | 만성신부전증 | - 원고의 업무를 극심한 과로가 반복되어 계속되는 탈수현상 등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만성신부전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1996.2.1, 서울고법 94구28767)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