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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 사인 및 상병명 | 판결 및 결정요지 | 업무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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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소령 | 우울증, 자살 | - 제213비행대대 전입 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손목자해에 의한 자살. -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인정 |
지방공무원 | 우울증, 자살 | -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산하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는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하여 파견적격자선정 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프랑스 문화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된 지 5개월 남짓 동안 언어소통문제, 현지인들과의 이질감 해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행사의 집중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2.11.14, 서울행법 2002구합24659) |
인정 |
채탄선산부 | 우울증, 자살 | -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에 이환되어 치료 중 농사용 살충제를 먹고 자살 - 망인의 자살은 자신의 신변만을 비관한 자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진폐증으로 인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다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은 신경쇠약과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00.07.06, 서울행법 99구27930) |
인정 |
건설현장 일용잡부 | 외상성신경증, 자살 | - 작업현장에서 지하주차 타워파레트 인양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이하‘최초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치료받던 중 투신자살 함.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자의 상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상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의 상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되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 망인은 요양기간 중 비교적 경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음에 불과하나, 3년여간의 투병생활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 및 재발되다가 결국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자살 당시 만 30세 남짓의 젊은 나이에 노동복귀도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더욱이 혼인 후 6개월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의 우울감정과 죄책감 등이 겹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살하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2002.08.22, 서울행법 2000구25930 ) |
인정 |
00공단 행정지원팀 서무대리 |
스트레스증후군 추정 자살 |
- 지역관리팀 자격파트장으로 보직변경 후 스트레스증후군 발병 6개월 후 자살. - ▲ 자살 6개월 전 수면제 복용 소동을 일으키고 스트레스증후군 추정 병명 진단을 받은 외에 우울증과 관련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살이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징후를 나타내지 않은 점 ▲객관적으로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주위상황이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하거나 열악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외로움과 무력감,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망인에게 정몽헌 회장의 자살소식은 자살을 감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이 보인 우울증상이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2006.1.25. 서울고법 2004누25443) |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