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과로사 보상

심장질환.

다발성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VS 불인정 사례


직업 사인 및 상병명 판결 및 결정요지 업무상여부
노조위원장 다발성경화증 - 여성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 중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두 눈에 통증, 시력감소 발생 이후 다발성경화증 진단받음.

- ▲ 소외회사의 승낙 아래 노조업무에 전임하여 온 점, ② ▲ 평소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특히 1995년 5월과 6월에는 임금교섭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 기간 중 쟁의단계에 들어간 기간은 수일에도 미치지 못하여, 쟁의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만으로도 감내키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의학적으로 아직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자가면역기전의 이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질병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 이외에 유전적 소인 등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은 소외회사 노조위원장으로서 소외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2000.5.10, 행법 98구7953)
인정
의류원단 도매업체 영업과장 심관상 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 - 귀가 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

- 망인은 자가운전으로 많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차츰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전날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1997.6.17. 서울고법 96구31224
인정
공무원
(집배원)
횡단성척수염 - 고집배원으로서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 수행중 횡단성 척수염 진단

- ① 집배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9년간 평균 약 12시간을 직장에서 체류, 약 11시간을 근무하는 등 비교적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② 고객만족 리더로 발탁된 이후 교육을 하느라 동료 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더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편물 송달 고객을 상대로 한 보험 모집에 있어 동료 집배원들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는 보험상품 내용 설명, 보험 서류 작성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횡단성 척수염 발병 직전 동료의 병가로 이전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단지 배달물량이 늘어나는 부담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배달을 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도 추가된 점, ⑤ 위와 같이 평소에도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량의 증가와 그 즈음 배달지에서 개에게 물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으면서도 병가를 내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던 와중에 오른 쪽 다리의 위약감으로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 ⑥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면역 체계의 변화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면역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점, ⑦ 원고에게 이 사건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기 이전에 신체상 이상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 불과 약 50일 만에 횡단성 척수염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위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켜 이 사건 횡단성 척수염을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