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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급여 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임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0% 일시금 지급가능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유족급여 지급액
유족연금급여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일시금50%를 지급받은 경우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게 됨)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 시행령 제61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간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함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유족급여 청구절차
유족이 유족보상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은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