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차이
산재보상 | 민사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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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규정 |
배상원리 |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책임주의 |
요양비 | 현물급여 기본, 향후치료비 없음 | 향후치료비 포함한 현금 기본 |
치료기간 임금 | 평균임금의 70% | 전액 |
장해보상 | 장해등급별 일률적인 일수의 평균임금 | 과실율 고려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
유족보상 |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만 지급 | 상속인에게 지급 |
위자료 | 없음 | 있음 |
시효 | 3년 | 불법행위 3년, 채무불이행 10년 |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시행령
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산재보험급여의 손익상계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산재보상으로 받은 급여분을 공제하게 된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이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의 이중적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해등급은 높으나(산재는 장해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다) 나이가 많고 재해자 자신의 과실도 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장해보상금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 해버리므로 받을 것이 거의 없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고 재해자의 과실이 적을 수록, 나이와 과실에 관계없이 받은 장해보상금이 손해배상액에 훨씬 못미치므로 소송을 통해 장해보상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산재급여를 손익상계 하는 것처럼,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한도 부분에 대하여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나온 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조정 대상
그런데 위와같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조정하는 것은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배상과 보상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들면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손해배상의 치료비와,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의 일실수익과 서로 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의 장해보상금이 손해배상의 일실수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손해배상의 개호비나 위자료 등에서 손익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장해급여를 받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위로금조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금인 이상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수급자의 손익상계
연금으로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 2항에 따라서 연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예컨대 유족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 만큼을 민사 손해배상액 산출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한편 연금 수급권자는 받지 않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에서 그 금액을 공제했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