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1.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
산재보험수가로 적용되지 않은 치료비, 검사비 등과 자비로 구입한 의약품 비용 등
2. 요양기간 동안 임금 손해액
산재보험상의 휴업급여를 제외한 평균임금의 30%
3. 노동력상실로 인해 벌지 못할 임금 = 일실수익
정년퇴직때까지 벌지 못할 임금을 의사의 신체감정에 따른 재해자의 노동력상실의 비율대로 청구한다. 앞으로 벌지 못할 임금을 현재 받아야 하므로 연 5%의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4. 5.도 마찬가지).
4. 정년퇴직후 일정한 나이까지 다른 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년이 60세 미만인 직종에서 정년 이후 노동이 가능한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청구한다. 보통 도시일용노동자나 농촌일용노동자의 수입으로 하거나 직종별 통계소득에 따라 수입을 산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을 역시 3.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한다.
5. 정년까지 근무못하고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퇴직 손해금
6.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
앞으로 예상되는 수술비, 처치료, 입원료, 보조구비 등을 이자계산하여 현가로 청구한다.
7. 개호비
남의 힘을 빌어야만 식사,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재해자는 기대여명(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까지 개호비를 구한다.
8. 본인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위자료
과실상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산재보상과는 달리 과실책임주의에 입각, 재해자의 과실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실상계는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모두 적용하여, 재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손익상계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등의 상계
민사합의의 경우 소송비용 공제